보이스피싱 편취금 '온라인 연인'에게 보낸 여성 징역 2년 6개월

유영규 기자 2023. 9. 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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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오늘(5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온라인으로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48·여)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모두 12명에게서 15차례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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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오늘(5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온라인으로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48·여)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모두 12명에게서 15차례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범행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으나 초범인 데다 혐의를 부인해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9차례 더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중 한 50대 여성은 A 씨에게 5천만 원을 편취당한 뒤 이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국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인터넷상 연인관계를 이어가며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은 뒤에도 계속 범행했다"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편취금액의 일부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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