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편취금 '온라인 연인'에게 보낸 여성 징역 2년 6개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오늘(5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온라인으로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48·여)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모두 12명에게서 15차례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오늘(5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온라인으로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48·여)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모두 12명에게서 15차례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범행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으나 초범인 데다 혐의를 부인해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9차례 더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 중 한 50대 여성은 A 씨에게 5천만 원을 편취당한 뒤 이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A 씨는 국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인터넷상 연인관계를 이어가며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은 뒤에도 계속 범행했다"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편취금액의 일부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상의 반쯤 벗겨진 채 터덜터덜…주인 살해하고 도주했다
- "주차장 가면 수준 딱 안다" 의원 보좌진 폭로…어땠길래
- 치매 환자 통장 비번 알아내 1억 '꿀꺽'…코인 탕진한 사회복지사
- '금연' 테라스서 줄담배, 카페 주인이 말리자 '커피 테러'
- 장나라, '6살 연하' 훈남 남편 공개…"짝꿍이 찍어준 나"
- '탈세 논란' 야옹이 작가, 자숙 끝내고 활동 재개…BIAF2023 심사위원 발탁
- 뒷돈 챙긴 중 의사들 포착…"환자가 돈벌이 도구냐" 비난
- 1억대 내면 5억짜리도 내 집…적금 모으듯 아파트 산다
- 무인점포 털다 찧더니 "아악"…10대에겐 CCTV도 무용지물
- 쌀쌀해도 양복에도 구멍 숭숭…샌들 고집하는 김정은,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