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제공 혐의' 전·현직 안양축협 조합장 구속 기소
지난 3월 치러진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전현직 축협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용)는 5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안양축협 조합장 A씨와 전 조합장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축협 조합원 C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지난 2~3월 조합원 3명에게 50만원을 제공하고, 다른 조합원 2명에게 금품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조합원 142명을 호별 방문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B씨는 기부 행위가 금지되는 현직 조합장 시절 2021년 2~9월 조합원 369명에게 총 594만원 상당의 선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11년 동안 안양축협 조합장을 지낸 B씨는 명절선물 명목예산 중 일부를 빼돌려 자신을 지지하는 일부 조합원에게만 선물을 배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기부 행위 제한기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5명에게 총 200만원 상당의 화환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조합원들의 표심을 왜곡하는 금품 살포 등 선거부정에 엄정하게 대처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용규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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