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댐 주변지역 지원 하류지역까지 확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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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댐건설관리법'상 상류지역에 지원되는 지원혜택을 하류지역 주민들까지 확대 지원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댐건설관리법' 제43조에 따라 계획홍수위로부터 5km 이내로 지원범위가 정해져 댐 상류지역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윤정훈 전북도의원은 지난 7월 전북도의회 제402회 임시회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류 주민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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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도는 ‘댐건설관리법’상 상류지역에 지원되는 지원혜택을 하류지역 주민들까지 확대 지원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댐건설관리법’ 제43조에 따라 계획홍수위로부터 5km 이내로 지원범위가 정해져 댐 상류지역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집중호우가 발생함에 따라 댐 방류로 인한 하류지역의 재산상 피해를 입고 있어 하류지역에 대한 지원도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는 이에 따라 기존에 지원을 받던 상류지역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추가 재원을 마련해 하류지역에도 지원하도록 건의했다.
전북 용담댐 하류 주민들은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 시 댐 방류로 입은 피해를 입었고, 하류지역 5개 시·군 2,286명이 신청한 828억원에 대한 환경분쟁조정 결과, 38%인 319억원만 배상됐다.
환경부는 하류지역까지 확대한다고 해도, 하류지역에 대한 지원범위 설정, 추가재원 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류지역까지 확대는 장기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정훈 전북도의원은 지난 7월 전북도의회 제402회 임시회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류 주민들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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