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상대방 부실 떠안기 위험” 방지 은행 거액 대출 한도 규제 도입
은행이 거래 상대방의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을 때 위험을 떠안지 않도록 하는 국제 규제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바젤 기준 거액익스포져(위험 노출) 한도 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은행업감독규정 등의 규정변경예고를 했다.
개정안은 은행이나 은행지주회사가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거래상대방의 부도로 인한 대규모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현행법상 총자본의 25%인 신용공여한도 제도와 유사하지만 거래상대방을 인식할 때 의결권 50% 초과 보유 등과 같은 ‘통제’ 관계뿐 아니라 부실화 전이 가능성 등 ‘경제적 의존’ 관계도 고려하도록 했다는 점이 다르다.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져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는 이런 내용의 바젤 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를 2014년에 마련하고 회원국이 2019년 1월까지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한국은 2019년 3월부터 행정지도로 시행했다가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정식 제도화를 연기했다. 미국, 유럽연합(EU) 등 16개국은 규제 도입을 마쳤다.
금융위는 오는 15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바젤 기준 거액익스포져 한도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주택 관련 대출 등에 대한 보증기관의 보증 익스포져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수출입은행과 외은지점, 대기업금융을 담당하지 않는 인터넷전문은행도 제외했다.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하는 한국산업은행은 규제를 2년간 유예할 예정이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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