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데이터센터 안정성 강화 위해 보호지침 개정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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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축시설에 구조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대안조치 이행계획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보호조치 협의회> 에서 적정성이 인정되면 보호지침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보호조치>
- 원격시스템 SW 오류, 사용자 실수 등 오동작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SW 오류검증 및 내부 관리체계 정립 등을 사업자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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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정부가 행정예고한 데이터센터 보호지침이 기축시설의 경우 현실적으로 구현이 불가능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어 과도하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내용 보도
[과기정통부 입장]
○ 배터리실과 전기설비실 분리, 배터리 간 이격거리 확보 등은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가 타 전기설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 기축시설에 구조상 적용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대안조치 이행계획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보호조치 협의회>에서 적정성이 인정되면 보호지침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대안조치 이행계획의 적정성 판단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정책연구 추진 중이며 금년 중 마련 예정
○ 원격으로 전력 차단이 가능한 UPS 제어시스템 도입은 화재 등 재난 시 UPS에 직접 접근이 곤란한 경우에 원격으로 전력차단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체계로,
- 원격시스템 SW 오류, 사용자 실수 등 오동작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SW 오류검증 및 내부 관리체계 정립 등을 사업자와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디지털기반안전과(044-202-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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