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조총련 논란’에 “간토대지진에 침묵하는 尹정부 씁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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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관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까지 당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조총련이 행사를 단독으로 주최한 게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조총련은 주최 측에 속한 수많은 단체 중 하나일 뿐이며 조총련과 접촉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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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동포도 간토학살 기념일에 통곡…정치권 왜 침묵하나”
(시사저널=변문우 기자)
최근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주관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보수단체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고발까지 당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조총련이 행사를 단독으로 주최한 게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조총련은 주최 측에 속한 수많은 단체 중 하나일 뿐이며 조총련과 접촉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간토대지진에 침묵하는 태도가 씁쓸하다"고 역공했다.
윤 의원은 5일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일본에서 다양한 단체들이 간토학살 진상규명을 위해 활동해왔다"며 100여개 단체가 추모 행사 실행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 김어준씨가 '조총련이 단독으로 하는 행사에 갔다는 프레임을 잡은 건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라고 묻자 윤 의원은 "그렇다"고 답했다. 결국 조총련 단독 주최 행사가 아니며 조총련과 접촉을 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가능성도 예고한 통일부를 겨냥해 "이 정부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그 이유를) 느끼게 되지만 저는 당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총련을 만나러 갈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고, 법에서 사전 접촉 신청은 내가 어떤 행사에 가서 누구를 만나 정보를 주고받을지(를 하는 것)"라며 "추도 사업 참여는 그런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의원은 오히려 자신의 추도식 참석에 현지에서 '고맙다'는 반응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 정부가 간토대지진 100주년인데도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30년간 이 운동을 해오면서 행사를 주최한 단체들을 만났고 연대했다"며 "재일동포 사회는 간토학살 기념일이 되면 모두가 제사를 지내고 통곡하는데, 정치권은 왜 침묵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윤미향을 통해 간토학살 100주년 조선인 희생자 추도사업이 국내에 알려진 적 있었나 생각이 들어 씁쓸하기도 하고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윤 의원은 간토대지진 발생 100주년인 지난 1일 조총련이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주최한 추모식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의 역풍을 맞고 있다. 그는 여당으로부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된 데 이어, 국내 보수성향 시민단체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당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윤 의원을 겨냥, "자유민주주의 국체를 흔들고 파괴하려는 반국가행위에 대해 정치진영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같은 날 윤 의원의 추모식 참석을 '현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남북교류협력법의 제9조2의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과 제30조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의 구성원은 북한의 주민으로 본다'는 '북한주민 의제'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조총련 구성원을 접촉하려면 사전 접촉신고 및 수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미신고 접촉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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