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편취금 '온라인연인'에게 보낸 여성 징역 2년6개월

한무선 2023. 9. 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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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5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온라인으로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모두 12명에게서 15차례에 걸쳐 2억6천여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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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5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온라인으로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로 대출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모두 12명에게서 15차례에 걸쳐 2억6천여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범행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으나 초범인 데다 혐의를 부인해 불구속 송치됐다. 그런데도 그는 9차례 더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중 한 50대 여성은 A씨에게 5천만원을 편취당한 뒤 이를 비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다.

A씨는 국외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인터넷상 연인관계를 이어가며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받은 뒤에도 계속 범행했다"며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편취금액의 일부인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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