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노총 회계 공시해야 노조 세액공제 받는다

세종=양종곤 기자 2023. 9. 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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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조 회계를 공시해야 소속 노조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노조는 병원, 학교처럼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는 공익법인처럼 회계 결산 자료를 공시하지 않았다.

양대 노총이 회계 자료 공시를 하지 않는다면, 소속 노조는 세액 공제 혜택이 없다는 것이다.

상급이 없는 조합원 1000명 미만 노조는 기존처럼 공시를 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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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
미공시 공제 제외, 내달 1일부터···3개월 앞당겨
노조 회계 투명화 연장 선상···세금 혜택 형평성도
양대 노총 “시행령 월권·노조 갈라치기” 불복 예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추석 명절 대비 임금체불 문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민의힘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내달 1일부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조 회계를 공시해야 소속 노조는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대 노총 소속 노조원 전체 노조원의 83%에 이른다. 정부가 노동 개혁 일환인 노동조합 회계 투명화를 이루기 위해 배수진을 친 것이다. 양대 노총은 정부가 시행령 월권으로 노조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며 비난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노조가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입법예고안은 6월 첫 입법예고안에 있던 내년 1월 1일 시행 시기를 내달 1일로 3개월 앞당긴 게 골자다. 고용부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했다”며 “노조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조합비는 기부금 명목으로 15% 세액 공제된다. 하지만 노조는 병원, 학교처럼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는 공익법인처럼 회계 결산 자료를 공시하지 않았다. 일부 노조 조합원은 노조 회계가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는 목소리도 내왔다. 그동안 노조가 어느 규모로 세액비 공제를 받았는지 정확한 통계 산출도 불가능하다.

시행령 개정안안의 핵심은 양대 노총이 공시를 해야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시 대상 노조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 또는 산하 조직이다. 하지만 정부는 노조와 상급단체가 공시를 해야 조합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상급단체는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같은 총 연합단체, 연합단체 등이다. 양대 노총이 회계 자료 공시를 하지 않는다면, 소속 노조는 세액 공제 혜택이 없다는 것이다. 이 조건은 소속 노조의 조합원 수와도 무관하게 동일 적용된다. 상급이 없는 조합원 1000명 미만 노조는 기존처럼 공시를 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양대 노총의 공시를 겨냥한 이유는 우리나라 노조 지형 때문이다. 양대 노총 조합원은 전체 노조원의 약 80%로 수년째 노조 지형을 양분하고 있다. 2021년 기준으로도 한국노총 조합원은 42.2%, 민주노총 조합원은 41.3%였다.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는 16.3%에 머물렀다.

하지만 양대 노총이 회계 공시에 응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지 않다. 양대 노총은 지속적으로 노조 회계 투명화 대책에 대해 노동 탄압의 일환인 동시에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한다며 반발해왔다. 이미 올해 양대 노총을 비롯해 52개 노조는 정부의 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한국노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연말 정산 시즌을 앞두고 시행 시기를 앞당긴 것은 노동자 불만으로 노조와 상급단체를 옥죄려는 의도”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상위법인 노조법에 위임되지 않은 사안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도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운영 사항을 공개하는 노조를 마치 큰 비리가 있는 집단처럼 매도하고 있다”며 “민주노총과 산별노조, 노조와 조합원을 갈라치기 하려는 시도”라고 비난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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