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떼입찰로 따냈다더니…건설사 앓는소리에 전매허용?

우형준 기자 2023. 9. 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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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LH 자금난에…정부, 공동주택용지 전매 허용 추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택지 대금 연체율 증가와 민간의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택지 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오늘(5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 시행령을 개정해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허용하기로 하고, 이달 중 발표하는 부동산 공급대책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앞서 2020년 택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건설사가 추첨을 통해 분양받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는 부도 등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계약 2년 경과(또는 잔금 완납) 후 가능했던 택지 전매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설사들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공공택지 미분양이 증가하고, 이미 분양받은 땅도 대금을 미납해 연체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LH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택지지구 내 공동주택용지의 분양 대금을 연체한 사업장은 총 46개 필지이며 연체금액은 총 1조 1천336억 원에 달합니다.

공동주택용지 대금 연체액이 1조 원을 넘은 것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국토부는 이에 민간의 자금 부담을 덜어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LH도 택지 매각 대금 확보로 원활한 공공주택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택지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전매를 막기 위해 전매 시 금액은 공급가격 이하로 하고, 계약후 일정 기간 이후 전매를 허용하는 등 전매 가능 가격과 시기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민간주택 건설 위축에 PF 지원 방안 등도 논의
정부는 이를 포함해 이달 중 발표할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민간 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건설 PF와 보증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정부는 작년부터 PF 부실을 막기 위해 토지 매수 등 사업 초기 단계 대출인 브릿지론의 만기를 연장해주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업계를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사업 인허가 이후 본 PF 전환은 중단된 곳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1∼7월 민간 주택 건설 인허가 물량은 20만 7천278호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9% 감소했고, 착공 물량은 10만 2천299호로 작년 대비 54.1%가 줄었습니다. 

정부는 보증부 PF의 보증 기준을 낮추는 것 등을 포함해 건설사의 본 PF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초 출시한 미분양 PF 보증의 조건을 완화해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부는 건설사의 유동성 지원 목적으로 올해 1월 HUG를 통해 5조 원 규모의 미분양 사업장에 대한 PF보증을 신설했지만, 10% 이상 분양가 할인 등 까다로운 자구노력 조건 때문에 이용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에 묶인 자금 회수를 위해 조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세대·연립 등 비(非)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규제 완화 방안이 공급 대책에 포함될지도 관심입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민간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 감소가 초기 공급 위축 단계로 보고 건설 PF 지원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늦어도 추석 전에는 대책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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