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억원대 가상화폐 투자 사기단 검거…11명 구속

김정훈 기자 2023. 9. 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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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범죄은닉 혐의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1000억원대 가상화폐 다단계투자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범죄은닉 혐의 등으로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업체 대표 A씨(50대) 등 22명을 붙잡았다. 이 중 투자업체 대표 등 주요 관련자 11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다단계 조직을 통해 가상화폐 업체에 투자하면 30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6610명으로부터 110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범죄수익금 21억원을 추징하고, 임대차 보증금·예금채권·자동차 등의 재산 처분을 금지했다.

A씨 등은 투자업체가 국내의 가화상폐 거래소(원화마켓 거래소)에 상장돼 있지 않았지만 상자 될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투자금 모집에 이용한 은행계좌는 6개 계좌이다. 이들 계좌에 투자자 6610명이 1100억원의 금액이 오고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피해자에게서 1구좌당 최소 120만원, 최대 2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투자 초기에는 투자금액만큼 가상화폐로 수익금을 배당했으며, 다단계 투자자를 모집한 수당으로도 투자금액의 10~15%를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들이 투자자들에게 제때 배당을 하지 않자 투자자들이 경찰에 고소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고소자는 30명가량으로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방대한 사건규모를 선제적으로 파악해 경찰청으로부터 집중수사관서로 지정받아 전국에서 접수된 동일 사건을 수사하게 됐다.

경찰은 “단기간에 원금·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경우 투자 사기 범죄일 가능성이 크다”며 “수상한 점을 발견하면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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