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 관련 방심위 현장 조사

박효인 2023. 9. 5. 10:1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민영 심의위원과 관련해 방심위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그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고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변호와 MBC 소송 대리 등 실제 드러난 사례들을 봐도 그렇다"며 "중대한 이해충돌"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민영 심의위원과 관련해 방심위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어제부터 현장조사를 시작해 오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오늘(5일) 방심위가 밝혔습니다.

현장 조사에 참여한 권익위 조사관 5명은 정 위원이 참여했던 MBC 관련 심의 회의록과 의결 내용 등 전반적인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정 위원이 MBC 관련 소송을 맡은 기간에 50여 차례나 MBC 관련 심의에 참여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그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고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 변호와 MBC 소송 대리 등 실제 드러난 사례들을 봐도 그렇다"며 "중대한 이해충돌"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보수 언론단체인 공정언론시민연대(공언련)은 변호사인 정민영 위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보도와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행위가 '방심위원'의 이해 충돌 방지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정 위원을 고발했습니다.

방심위 여권 추천 위원들은 오늘 오후 전체회의에서 정 위원의 소명을 듣는 등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방심위에 수임한 사건을 공개적으로 통보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정 위원을 포함해 야권 추천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돼, 회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박효인 기자 (izzana@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