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부모급여 '만0세 100만원·만1세 50만원' 내년부터 매달 지급

안은복 2023. 9. 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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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세는 매달 10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50만원이 '부모급여'로 내년 1월1일부터 지급된다.

만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원과 35만원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부모급여란 출산·양육에 따른 소득 감소 보전을 위해 국가가 만 0~1세 영아의 보육자에게 주는 급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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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연합뉴스

만 0세는 매달 100만원,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50만원이 ‘부모급여’로 내년 1월1일부터 지급된다.

만 0세와 1세에 매달 각각 70만원과 35만원 지급하던 부모급여의 금액이 상향 조정되는 것이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지급하는 아동수당 10만원은 별도로 지급된다.

부모급여란 출산·양육에 따른 소득 감소 보전을 위해 국가가 만 0~1세 영아의 보육자에게 주는 급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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