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고발 잇달아…"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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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조선인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공동 주최한 추모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향한 보수 인사들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이 의원은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조총련 구성원을 만난 것은 법 위반"이라며 "조총련 행사 참석을 위해 제출한 공문에 주최 측을 오기한 것 등은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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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원 원태성 기자 = 재일조선인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가 공동 주최한 추모행사에 참석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향한 보수 인사들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조총련은 대법원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북괴를 지지 찬양하는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바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5일 오전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조총련 구성원을 만난 것은 법 위반"이라며 "조총련 행사 참석을 위해 제출한 공문에 주최 측을 오기한 것 등은 허위공문서 작성"이라고 주장했다.
전날에는 보수 성향의 엄마부대와 위안부사기청산연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윤 의원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형사 5부에 배당돼 수사가 시작됐다.
윤 의원은 앞서 1일 일본 도쿄 요코아미초 공원에서 열린 '간토대지진 100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했다. 고덕우 총련도쿄본부 위원장은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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