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불만... 치과 원장 급소 걷어찬 60대 男 '살인미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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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치과 원장 급소를 걷어찬 6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5일 뉴스1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한 치과에서 60대 남성 A씨가 원장 B씨(50대) 낭심을 걷어찬 뒤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체포됐다.
A씨는 1년 전 해당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으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수시로 찾아가 불만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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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치료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며 치과 원장 급소를 걷어찬 6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5일 뉴스1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한 치과에서 60대 남성 A씨가 원장 B씨(50대) 낭심을 걷어찬 뒤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체포됐다.
A씨 폭행은 남자 간호조무사 2명에게 제압될 때까지 계속됐다. A씨는 1년 전 해당 치과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으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수시로 찾아가 불만을 제기했다. 치과 측은 보강 치료를 해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보강 치료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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