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거래 재개, “대차거래·매수 미결제 약정 잔고 높은 종목 주의”

기사승인 2023-09-05 1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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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거래 재개, “대차거래·매수 미결제 약정 잔고 높은 종목 주의”
사진=유안타증권

이달 1일부터 차액결제거래(CFD)가 재개된 가운데 기존 보유 종목의 청산 매도 외 타 종목 신규 매도까지 가능해졌다. 다만 대차거래잔고가 증가하거나, CFD 매수 미결제 약정 잔고 수준이 높은 종목은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안타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9월1일부터 다시 허용된 CFD 거래가 증거금 40% 기준, 2.5배 래버리지 매수도 문제이지만 신규 매도가 가능해진 점은 유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24일 8개 종목 하한가 사태와 5월12일 디와이피엔에프, 신대양제지 하한가, 6월14일 5개 종목 하한가 등의 공통적인 특징은 저거래량 종목 매집이 단발성 매도에 무너진 점에 있다는 게 유안타증권 측 설명이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해당 종목 매도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은 다른 포지션 대차거래나 CFD 매도 미결제약정이 설정된 경우”라며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 외에도 대차거래잔고 증가 종목은 해당 수급을 유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중소형주 수급만으로 일단하기엔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고 연구원은 계좌 평가금액 기준 반대매매가 진행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지난 4월24일 8개 종목 하한가 사태 당시 CJ는 대형주임에도 이외 종목 위탁자산 평가액 하락으로 장 중 반대매매가 진행된 바 있다.

유안타증권은 당국이 3개월 내에 CFD 관련 규정 재개정과 시스템 반영까지 신속히 종료한 부분은 높게 평가했다. 그러나 몇 가지 보완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놨다.

우선 외국계 증권사(PBS)와 중개 거래 시 잔고 산정의 모호성을 짚었다. 해당 CFD 증권사가 직접 운용 계정과 외국계 PBS 중개 거래를 합산해 보고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다만 통합 신용공여한도 관점에서 타 증권사 명의 및 계산으로 진행되는 CFD 거래 중개는 제외될 수 있다. 집계에서 해당 분이 배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통합 신용공여 한도 기준 금액과 증권사 제공에 기초한 집계방법 측면에서 국내 증권사의 CFD 잔고만 집계될 가능성도 높다. 현 증시 수급에서 CFD는 개인 전문투자자 외에 투자자문사 등 법인 CFD도 존재한다.

고 연구원은 “외국인·법인이 해외에서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역외 CFD 잔고도 높아 보이는 만큼 배제될 가능성은 높다”며 “이는 당국의 권고로 지난 6월 이후 CFD 거래제한 협조에도 해당 거래는 지속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FD 잔고 공시 목적은 주식 현물이 아닌 장외 파생상품이 개별 종목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한 투자자 보호에 있다”며 “CFD 상품의 익스포져에 대한 규제의 기초는 마련됐지만, 이보다 상위 개념의 장외파생상품 주식시장 영향도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특히 종목 수급 컨디션 대비 CFD 매수잔고의 영향력이 높은 종목의 익스포져는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CFD 매수 미결제 약정 잔고 수준이 높은 종목에 유의할 필요성을 꼬집은 셈이다. 고 연구원은 “시총 5000억원 이상, 거래대금 대비 0.5배 이상의 CFD 매수잔고금액 상위 종목은 29개로 추려진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