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 요건 위반 물품 583억원 상당 1900만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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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안전 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한 요건 위반물품 1900만점(583억원 상당)이 관세 당국에 적발됐다.
특히 관세청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의료용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해당 물품 수입업체 2000여개 기업 중 수입요건 회피 위험성이 높은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7개 업체(91억원 상당)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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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안전 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에서 수입한 요건 위반물품 1900만점(583억원 상당)이 관세 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관세조사를 통해 수입 요건을 위반한 물품을 대거 적발했다고 5일 발표했다. 관세조사는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이 정확하게 신고·납부됐는지 뿐 아니라 다양한 수출입 요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통관 적법성까지 심사하는 것이다.
적발된 주요 위반 물품은 △유해성 검사 승인을 받지 않은 의약품 치료제와 기능성화장품(246억원), △안정성 및 효능·효과를 확인받지 않은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179억원) △안전 검사를 누락한 고압가스 용기(66억원) 등이다.
특히 관세청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기기·의료용품’의 중요성을 고려해 해당 물품 수입업체 2000여개 기업 중 수입요건 회피 위험성이 높은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전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7개 업체(91억원 상당)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첨단바이오 의약품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제대혈 세포 등 인체 세포가 연구소의 실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경우 안전성 검증 등 관리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돼 관계 기관에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 물품의 안전 승인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는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각 업체는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전문 관세사 등과 상의해 해당 품목에 관한 법령과 수입통관 관련 법령을 확인한 후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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