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가 3세 미만 아이 돌봐도 전기료 할인…거주지 따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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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세 미만 영아가 실제로 사는 곳을 기준으로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이 적용된다.
이에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와 같이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서도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
요금 할인적용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되며(감액한도는 일할 계산), 영아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중 한 곳에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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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사이버지점·한전ON에서 신청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앞으로 3세 미만 영아가 실제로 사는 곳을 기준으로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이 적용된다. 이에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경우와 같이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서도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5일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과 관련해 주민등록지 외 실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넓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는 실제 양육장소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복지 할인이 적용되며 현실화에 대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기요금 할인 신청 방법은 한전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한전ON(online.kepco.co.kr), 한전 고객센터(123), 전국 한전 지사 방문 및 팩스로 가능하다.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세대주(실거주지)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요금 할인적용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되며(감액한도는 일할 계산), 영아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중 한 곳에만 신청할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복지할인제도 규정을 운영하여, 지원이 필요한 고객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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