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회계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 연계, 10월로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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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해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개정안이 10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당초 내년 시행 계획을 앞당겼다.
기획재정부는 5일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올해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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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
정부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시급”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해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개정안이 10월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당초 내년 시행 계획을 앞당겼다.
기획재정부는 5일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고, 노동조합의 투명한 회계 운영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당초보다 앞당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기 시행을 위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는 이달 5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장부 비치‧보존 점검 등 회계 투명성 강화 조치 등을 통해 조합원의 노조 회계에 대한 알권리를 제고하고, 노조의 회계 운영에 대한 재점검 기회를 부여하는 등 노조 회계 공시를 위한 여건 조성에 주력해왔다.
노동조합이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고용부)’은 10월 1일 개통될 예정이며, 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10월 1월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공시시스템에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노동조합(또는 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원이 올해 10~12월에 납부한 조합비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조합원은 공시시스템에서 노동조합의 공시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시 조합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는 기부금 15% 세액공제를 받고,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적용받는다. 올해 1월~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종전과 같이 결산결과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12월 31일 기준 조합원 수 1000인 미만인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은 공시하지 않아도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상급단체가 모두 공시하면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급단체의 조합원 수가 1000인 미만이면 별도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노동조합이 손쉽게 회계를 공시할 수 있도록 회계 공시 매뉴얼을 마련하고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온라인‧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제도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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