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부장급 이상 퇴직 1개월 전 의무적으로 재취업 신고서 제출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장급 이상 임직원이 퇴직할 때 취업심사 대상기관이 아니라도 퇴직 전 재취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내용의 내규 신설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달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나왔던 취업제한 대상기업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다.
5일 LH는 이 같은 내용의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에 대한 각 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임원 및 2급 이상 직원은 퇴직예정일 1개월 전까지 재취업 신고서를 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만약 재취업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발견되거나 취업예정사실을 LH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는 제재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2급(부장급) 이상 퇴직자의 경우 취업 심사를 하고 있지만, 자본금 10억원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LH에서 맡았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이라도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별도의 심사나 신고 없이도 재취업이 가능해 사각지대가 있었다. 이에 재취업 심사 대상이 아닌 직원의 재취업 정보도 확인하기 위해 행동 강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LH는 의견조회에서 특별한 반대 의견이 없을 경우 이르면 이달 중 해당 강령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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