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와이드] 故 채 상병 외압 사건, 진실 어떻게 밝히나?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0일, 국방부 검찰단은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다음 날인 9월 1일자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되면서 군검찰로서는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고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청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열흘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받아 성사됐습니다. 오늘은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으로부터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와 관련한 대통령실 외압 논란에 대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난여름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순직한 고 채 상병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반이 지났습니다. 오늘 토크와이드에서는 이번 사건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기 위해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안녕하세요.
[김상호 사회자]
한 달 반이 지났는데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30일이죠. 국방부 검찰단이 이 사건 진상을 조사하던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군사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죠. 이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사실 너무 무리한 영장 청구이기 때문에 박 대령의 입을 막기 위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참 묘하게도 대통령의 외압이라는 박 대령의 진술이 나오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정말 이 사건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본질적으로 그런 점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예.
[김상호 사회자]
군인권센터가 국회에서의 국민동의청원이라는 것을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청원이라는 것을 등록했고, 노력하신 끝에 등록이 됐어요. 실제로 몇 명의 동의가 모였고, 국정조사 필요한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5만 명의 시민들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동의 청원에 참여해 주셔서 청원이 성사되었고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정조사가 필요한 이유는 되게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사실 박 대령을 비롯해서 박 대령 외에도 군에 실제로 이 사건 수사에 참여했었던 수사관들이나 군 검사들 그리고 이런 실무진의 이야기가 전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군 내부에 있는 현역 군인들이기 때문인데요. 이들의 목소리를 국민들의 대표가 모여 있는 국회로 불러내서 과연 이 사건 수사외압의 진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밝히는 기회의 장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빠르게 추진이 될 필요 있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말씀 들어보면 국정조사가 내부에 있는 얘기들을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특검하자고 얘기하고 있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특검도 하고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다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군인권센터 입장에서 보시기에는 군대 내에서 발생한 이런 특수성을 고려할 때 특검과 국정조사 둘 중 어떤 게 더 실효성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저는 두 가지가 다 추진이 될 필요가 있고 각각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특검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있었던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이 군에서 벌어진 사건으로는 최초의 특검이 도입이 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특검이다. 2022년도에 도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 1년의 사이에 관련자들이 핸드폰을 다 바꾼다든가 이런 한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전례에 비추어봤을 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술해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현역 군인인 상황에서 바로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들이 자유롭게 진술하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로 불러내서 이들이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 주는 이런 역할로서 국정조사를 전 단계로 밟고 국정조사의 결과로 특별히 수사해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었을 때 특검으로 넘어가는 것이 관련된 사람들이 이 수사 외압의 진실을 어떤 두려움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시간상으로 볼 때 실효성을 따져볼 때도 국정조사를 먼저 하고 여기서 일단 급한 것과 증거가 없어지기 전에 훼손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내용은 먼저 확인을 하고 이후에 특검을 추진하는 게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왜 민주당은 특검 얘기만 할까요. 실효성 있는 국정조사 빨리 시작하면 될 텐데.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당초에 국정조사 동의 청원을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아마 특검 이야기를 먼저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지금 그 뒤에 국정조사 이야기도 나온 만큼 모든 선택지를 열어놓고 각 정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국정조사는 사실 특검과 같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국회가 진실을 이야기할 사람들의 방파제가 되어줬으면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알겠습니다. 지금 수사는 말이죠. 사실상 거의 중단된 상태처럼 보입니다. 지난달 말에 해병대 수사단이 제1사단장 등 관계자 8명을 일단 그때 조사할 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관할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었고 실제로 이첩이 되었죠. 그러다 다시 찾아가긴 했지만. 사건 원인 조사하던 중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장관에서 단계를 거쳐서 다 보고를 했고 결국 최종 결재자인 국방부 장관의 결재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방부에서 급제동이 걸렀단 말이죠. 그 과정에서 항명 얘기들이 있었고 보직이 해임되고, 처음에는 항명수괴죄에서 항명죄로 바뀌어서 수사받게 되었습니다. 일련의 과정이 뭔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지 않느냐는 의문점, 그다음에 그런 시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보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라고 보십니까?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지금 국방부 장관을 위시한 군의 수뇌부와 박정훈 대령의 이야기가 계속 갈리고 있고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로 초점이 굉장히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이 지금 공개가 되면서 박 대령이 사단장 등을 포함한 업무상 과실치사를 포함하게 된 것이 독단적인 판단이라든가 박 대령의 다른 이유가 있는 판단, 어떤 모종의 이유가 있는 판단이라는 국방부의 주장이 굉장히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녹음파일이 하나 있는데요. 실제로 해군 검찰단에서도 사단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라는 법리 검토를 해병대 수사단에 전달을 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군 내부의 정상적인 수사 단계 절차에서는 상부의 책임이 충분히 인정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고, 실제로 국방부 장관 역시 그러한 판단에 동의를 해서 결재를 하고 수사 결과를 국회에 가서 브리핑하라는 지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이 결정이 뒤집히게 되고 판단이 바뀌게 되는 데는 비정상적인 외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합리적인 추론이고, 실제 여러 가지 정황들이 그 뒷받침을 지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국방부 조사 본부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사건관계자 8명 중에서 대대장 2명만 직접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건 축소, 불가피하게 이런 논란이 생길 것 같은데요. 국방부 조사본부 재검토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국방부 스스로 수사 외압이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한 결과라고 보이는데요.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결과는 당초의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하고 민간 경찰에 이첩을 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제기되었다는 의혹의 핵심인 사단장이나 여단장과 같은 윗선을 빼라는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첩을 하기 이전에 이미 외압이 들어와 있었고, 그다음에 이첩을 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비정상적인 수사 기록을 훼손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내놓은 결과는 결국 국방부가 원하던 결과를 입맛대로 그대로 맞춰가지고 내놓은 수사 결과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면 그 가이드라인대로 나온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래서 박 대령이 애초에 여러 가지 우려를 전달했었는데요. 사단장, 여단장 혐의 사실이 빠질 것이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증이 생기는 건 말이죠.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한 내용을 국방부가 다시 손대도 되는 겁니까?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해병대 수사단이 민간 경찰에 사건 이첩을 정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첩을 한 사건은 경상북도 경찰청에서 수사 진행을 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수사 진행을 국방부 검찰단에서 중지시키고 기록을 회수해 갈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아주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일을 한 것이고 사실상 이것은 기록을 회수했다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기록을 탈취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입니다. 매우 부적절하고 법적인 근거도 없는 것이고 단지 군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법률과 규정에 어긋나는 일을 그냥 장관의 명으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군에도 군법이라는 있는데 말이죠. 그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움직였을 텐데 지금 벌어지는 일은 그 테두리 안에서 절차적으로 진행된 것과는 다소 다른 행태들이 보인다는 것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본인이 결재를 했어요. 한 사안을 하루 만에 번복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결재를 뒤집은 것도 이례적인데 이 번복한 지시를, 구두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당일 박 대령한테 항명죄를 적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집단항명수괴죄입니다. 이거 아주 엄청난 어마어마한 무서운 죄명 같은데 이렇게 자꾸 이런 과정이 생기는 일을 보면서 드는 생각.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래서 여기저기서 여러 언론에서 지금 수사에 외압이 작용한 결과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렇지 않다면 장관이 하루 만에 뒤집을 가능성도 없고 그 과정 내에서 항명했다고 바로 집단항명수괴죄라는 어마어마한 죄명을 붙여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좀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 외압이 핵심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수사단장 박 대령의 경우에는 항명할 이유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항명죄는 징역형밖에 항명죄로 벌을 받게 되면 군인의 신분을 즉시 잃게 되고요. 연금도 박탈됩니다. 이러한 것을 위험 부담을 무릅쓰면서까지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이유가 박 대령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다만 수사단장으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소임을 성실하게 이행했을 뿐인데요. 그런 성실하게 이행한 수사의 결과를 장관도 확인을 했고 결재했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날 바로 뒤집어 버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결재와 뒤집기 사이에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것인데요. 대통령이 장관이 결재한 다음 날에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굉장히 화를 내면서 이런 식으로 벌을 주면 대한민국에 사단장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냐고 하면서 장관을 연결해서 바로 시정을 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 지금 의혹의 핵심입니다. 대통령이 격노를 했기 때문에 장관이 모든 절차와 이전의 과정들을 뒤집고 결정을 번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장관이 왜 결재를 번복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설명해 주는 한 대목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렇게 수사 외압이 작동했을 거로 추측하고 계시는데 대통령실은 국회에 나와서도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거의 전부 다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이 없다. 심지어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군인권센터에서는 최근 기자회견 열고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원인 규명을 방해하기 위해서 권력자가 조직적으로 수사에 개입한 권력형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결이 다른 얘기거든요. 권력자가 대통령이라고 지칭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권력자가 우연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개입한 권력형 범죄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수사 결과 받아보고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격노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보도들도 여럿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경로, 어느 정도로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에 대해서 확신하시는지요. 아니면 믿고 계시는지요.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당시 수사에 참여했었던 해병대 수사단이 대통령이 격노해서 이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은 것은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해병대 사령관은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자기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회 상임위원회에 해병대 사령관이나 국방부 장관, 그리고 국가 안보실 관계자들이 나와서 진술하는 것을 보면 과연 이들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한 의구심이 듭니다. 매번 회의 때마다 서로 하는 말이 바뀌고 누구는 한 일을 누구는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등 서로 입이 맞지 않아서 누군가는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읽힐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실 관계만 보더라도 국가안보실에서 이 사건 수사의 수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기 이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고 요구한 사실들은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대통령실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대통령실에서 이 사건의 수사에 관심을 가지고 개입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혀 속 시원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 수사에 대통령실이 하나하나 챙기면서 개입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일련의 여러 정황과 그다음에 진술들을 종합해 볼 때는 외압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외압의 정점에는 대통령실이 개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또 하나 복잡한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군인권센터가 참 복잡합니다. 군인권센터가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 그리고 또 경북경찰청창을 고발했고요. 경북경찰청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대구경찰청이 수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루 뒤에 경북경찰청이 수사전담팀을 꾸리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24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에 대해서 군인권센터에서 곧바로 반발하는 논평 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경북경찰청장을 저희가 고발했던 이유는 해병대 수사단에서 정식으로 이첩한 수사 결과와 그다음에 관련된 서류들을 국방부 검찰단에 그냥 내준 부분은 직권남용 내지 직무 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상적으로 이첩이 된 서류를 가지고 있었고, 경상북도 경찰청은. 그 이후에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기록을 가지러 갈 테니 기록을 열어보지 말고 수사를 진행하기 말아라라는 유의 부탁을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검찰단에서 기록을 가지고 간 뒤에는 수사 기록 이첩받은 뒤에 이첩 서류를 사본 해 놓았던 것을 그냥 다 폐기해 버립니다. 공문서를 이런 식으로 절차에 규정에 맞지 않게 함부로 넘겨주고 폐기하는 과정들은 충분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북경찰청장도 지금 이 수사 외압의 상황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자체게 외압 사건과 결부가 되어 있고 그 외압으로 인해서 이 사망 사건의 원인이 공정하게 잘 규명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압에 관련돼 있는 경북경찰청장이 스스로 이 사건 수사를 다시 지휘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허무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대구경찰청에서 이 사건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대구경찰청이 사건을 수사를 개시하자마자 바로 경북경찰청에서 중복되는 사건의 수사를 자기들도 하겠다고 하면서 수사팀까지 꾸려서 실제로 지금 해병 1사단에 수사관들을 파견해서 참고인 조사도 받았다고 합니다. 대구경찰청에서는 이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전혀 공유받은 바가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그렇다라면 지금 두 경찰청 간에 사건 정리를 하지 않고 서로가 수사를 하겠다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황당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는 경북경찰청장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꼼수가 담겨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고 채수근 상병 사건은 단순히 군대에 가 있던 군인 1명의 사망 사건이 아니고 우리 작게는 지금 군대에 자녀를 보낸 부모님들, 그다음에 전 국민이 언제라도 내 아이가 이런 동일한 상황에 언제든지 노출될 수 있다는 상황을 같이 공감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것은 이 사건 하나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고 경위를 한번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얘기들이 알려진 내용들이 많지만 서로 주장이 다른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주로 군인권센터에서는 수사 소속 부대 장병들이 제보해 준 내용. 그 당시에 소속됐던 부대원들이 제보해 준 내용. 그다음에 카카오톡 대화방 내용 등 이런 내용들. 본인들이 실제로 겪었거나 동료가 겪은 과정을 본 부대원들, 그다음에 그 속에서 오간 카카오톡 내용 제보를 바탕으로 지금 문제 제기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이 대민 지원 투입 과정, 임무 수행 과정에서 어떻게 그 생생한 내용들, 제보받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드러난 문제는 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채 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채 상병 사망 사건 과정이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 장구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명백한 인재라는 여론이 굉장히 대다수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의혹들이 제기되는 수준에 있었고 그러던 과정에서 이후에 이제 저희 군인권센터의 채 상병의 동료들, 같이 근무하던 장병들이 제보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채 상병 소속 중대의 대민 지원 공지 카톡방 내용을 제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오갔던 상부의 지시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당시에 사단장 등이 내린 지시사항에는 안전과 관련된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이 대민 지원 나간 병사들이 어떻게 하면 외부에 잘 보일 수 있을까. 언론이 왔을 때 어떻게 군인답게 잘 처신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의 지시가 많이 있었고 그 더운 날 대민 지원을 하면서 스카프로 얼굴을 다 두르고 하라고 했습니다. 웃는 모습이 혹시라도 언론에 나가면 안 된다는 이유였기 때문인데요. 그러면서 수색을 좀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해서 수중 수색을 지시하는 과정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물이 불어난 하천에서 아무런 안전 장구도 없이 그냥 수중 수색을 하러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상 죽으라고 내보내는 것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구조에 능숙한 소방관들도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결국에는 예견된 사고일 수밖에 없었고 사단장이나 여단장과 같은 지휘부는 이러한 상황 다 알고 있었고 장병들이 수중에 들어가서 수색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당일 아침에도 다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안전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으로 실제 수중 수색하는 모습을 보고받으면서 안전 장구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에 대한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대민 지원을 나갔을 때 제대로 된 지원이나 대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하지 않은 임무를 과도하게 부여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지휘 계통상에 누가 이러한 지시를 내리게 되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 이 사건 수사의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김상호 사회자]
처음에 수해 복구하러 가는 줄 알고 나간 거죠? 그런데 갑자기 수중 수색.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수중 수색을 한다는 것과 그냥 대민 지원, 그야말로 수해 복구를 하러 나갔다는 거는 흩어진 물건들 치우고 혹은 무너진 둑을 그냥 쌓아 올리거나 이런 정도 가볍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은 언론 노출을 통한 다른 욕심이 있었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종자 수색을 하러 간다는 것을 현장의 장병들이 알게 된 것은 작업에 투입된 당일 새벽입니다. 그전까지는 수해 복구를 하는 줄 알고 있었고 장비도 그에 맞춰서 삽이나 이런 복구 장비만을 들고 갔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실종자 수색의 성과를 통해서 누군가 그 성과를 자신의 성과로 만들기 위한 무리한 수중 수색을 지시한 것이다라고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당시의 상황을 보면 채 상병 말고 7명이 더 물에 빠지는, 채 상병 말고도 7명이 더 물에 빠지는 그래서 휩쓸려 실제로 갔다고 하죠. 이런 현장 상황을 보면 굉장히 위험했던 것 같은데 이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당시에 이제 2명 정도가 50m가량을 떠내려가게 되고 채 상병과 2명 외에도 5명 정도가 물에 빠졌다고 합니다. 총 8명이 급류에 휩쓸릴 뻔한 사건인데요. 결과적으로는 더 큰 사고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데에는 사실 사람이 휩쓸려 가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수중 수색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방증하는 자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중 수색을 무리하게 투입하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는가가 이 사건의 발생 원인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는 그 수중 수색을 지시하게 된 과정이 사단의 윗선이 다 개입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도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말씀하신 걸 보면 그 정도의 책임 소재, 명령 계통에 따른 구체적인 증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는 책임소재가 어디 있었는지를 밝히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이미 드러나 있는 증거나 자료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이 외에도 사실 해병대 수사단에서 사단장 등의 지휘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수사 자료가 100페이지가 넘는다고 하고 수사단 외에도 해군 군검찰에서도 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충분히 적용될 수 있다고 법리 검토를 해 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군이라는 특수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너무나 외부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과정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 7월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성폭력 범죄, 군인들 사망 사건과 관련된 범죄,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이 수사할 수 있는 수사권을 사실상 박탈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해병대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법이 적용됐고 기초 조사를 하고 조사가 끝난 내용을 경험에다가 이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다시 항상 군에 발생한 사건 관련 얘기만 나오면 동반되는 얘기, 기사화되는 내용이 대부분 뭐냐 하면 은폐, 축소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바꾸려고 노력 끝에 법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되는 이유, 그다음에 이런 사건없애기 위해서는 추가로 어떤 내용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오늘 이야기는 마쳐야 될것 같습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은 종합하자면 군 사법 수사 체계의 종합적 파산 선고라고 보입니다. 이미 앞서서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때도 군의 사법 수사 기능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굉장히 커진 상태에서 국회에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하기에 이른 것인데요. 이 당시에도 원안은 군의 사법 수사 기능을 전쟁이 없는 평시에는 전부 민간으로 이관하자라는 것이 원안이었습니다. 다만 국방부가 열심히 반대했기 때문에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 재판 관할만 민간으로 넘어가게 됐던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국방부와 타협을 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해병대 수사단장이 외압에 그냥 굴하고 그 결과를 수용해서 정상적인 이첩 절차 과정에서 그냥 상부를 빼고 초기에 이첩을 했었더라면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지금 국민들이 아는 것처럼 소상히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시스템이 굉장히 잘못, 오작동되고 있는 것을 수사단장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양심에 기대서 지금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군 사법 수사 기능이 과연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맞느냐라는 데 있어서는 더 이상 이론의 여지 없이 그럴 수 없다는 답을 내려야 되는 상황이라 생각하고, 당초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딛고 군사보안법을 개정했음에도 여전히 그 타협안이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고 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군사법수사 기능을 군에 남겨두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고, 전면적으로 평시에는 민간으로 다 이관하는 것을 재논의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사회자]
오늘 토크와이드는 고 채상병 사건 진실규명 과정과 절차 그리고 그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모시고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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