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교육공무직 취업규칙 개정…유급병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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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취업규칙인 '교육공무직원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개정은 2020년 이후 변경된 법령이나 규칙, 단체협약 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
심화정 노사협력과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을 변경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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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 전북도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취업규칙인 '교육공무직원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 개정은 2020년 이후 변경된 법령이나 규칙, 단체협약 사항 등을 반영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의 합의(안)을 반영해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 1년 미만 교육공무직원 유급병가(기존 6일→55일) 확대 ▲ 채용결격사유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설정(단서조항 신설) ▲ 국외연수 근거 마련 등이다.
심화정 노사협력과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교육공무직원 관리규정을 변경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사기진작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china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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