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설립 문턱 높인다...2025년 7월부터 출자금 단계별 상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지난 7월 17조 원 규모의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겪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새마을금고 설립 문턱을 높인다.
오는 2025년 7월부터 새마을금고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해 2028년 7월부턴 현재 대비 3~5배 강화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028년 7월 특별시·광역시 5억원→20억 원, 특별자치시·시 3억 원→10억 원, 읍·면 1억 원→5억 원으로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설립 기준을 금융 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함으로써 건전한 금고의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출자금 기준은 지난 2011년에 변경된 기준으로 금고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서 출자금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새마을금고가 설립 초기 최소한의 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화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다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공포 후 5년 범위 내에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의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는 ‘10억원 이상(현재 5억 원)’, 특별자치시·시는 ‘6억원 이상(현재 3억 원)’, 읍·면은 ‘2억원 이상(현재 1억 원)’으로 한다.
2028년 7월 1일부터는 새마을금고 설립을 위한 출자금 기준이 특별시·광역시는 ‘2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10억원 이상’, 읍·면은 ‘5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출자금 기준 강화는 변화된 금융 환경에서 자본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새마을금고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운영이 가능한 새마을금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고가 설립된 이후에도 새마을금고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서민 밀착형 금융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벽돌로 무인점포 털려다가 되려 손등 찧고 “아악”
- “생명의 위협만 병가 가능” 공교육 멈춤의 날 교사가 받은 문자
- ‘초토화’ 하이쿠이 관통한 대만 실시간 현재 상황 [영상]
- ‘KG 레이디스 오픈 퀸’ 서연정 “대회 직전 바꾼 퍼터가 우승 일등 공신”
- 집 거실·병원 수술실 '찰칵'…SNS에 떠도는 사생활
- “아내와 불륜” 오인...우산으로 50대 눈 찌른 남편, 집유
- 올림픽 사상 최악의 테러 ‘뮌헨 참사’…50년 만에 배상 합의 [그해 오늘]
- 서울시, 성추행 선고 임옥상 '대지의 눈' 철거 진행
- 5억 롤스로이스 들이받았는데 “괜찮아” 쿨한 차주...정체는
- 김해림의 열정을 깨운 후배 서연정의 우승 “저도 10승 채워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