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새마을금고 설립 출자금 문턱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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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새마을금고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 기준이 단계별로 높아진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출자금 기준 강화는 변화된 금융 환경에서 자본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새마을금고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운영이 가능한 새마을금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고가 설립된 이후에도 새마을금고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서민 밀착형 금융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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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새마을금고 설립에 필요한 출자금 기준이 단계별로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새마을금고의 설립기준을 금융 시장 여건에 맞게 현실화해 건전한 금고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11년 마지막으로 변경된 현행 출자금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는 새마을금고가 설립 초기 최소한의 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현실화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한 시장 충격 최소화와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공포 후 5년 범위 내에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일단 2025년 7월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의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 1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6억원 이상 △읍·면은 2억원 이상 등이다. 2028년 7월 1일부턴 △특별시·광역시 2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10억원 이상 △읍·면은 5억원 이상으로 더욱 높아진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출자금 기준 강화는 변화된 금융 환경에서 자본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새마을금고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앞으로도 건전한 운영이 가능한 새마을금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금고가 설립된 이후에도 새마을금고의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서민 밀착형 금융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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