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한다···설립 출자금, 2028년까지 3~5배

박용필 기자 2023. 9. 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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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중앙회

새마을 금고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의 규모가 오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최대 5배까지 늘어난다.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금고의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출자금 기준을 금고 설립과 존속에 필요한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출자금 기준은 2011년 개정된 것으로, 금고가 설립 초기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올 상반기 금고의 부동산 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등하면서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는 등 금고의 건정성을 강화할 필요가 대두됐다.

개정안은 현행 금고 설립 출자금 규모를 현재보다 3배에서 5배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자본금 기준 강화에 따른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공포 후 5년 범위 내에서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하도록 했다.

우선 2025년 7월1일부터 2028년 6월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의 출자금 기준을 특별시·광역시는 현행 ‘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특별자치시·시는 현행 ‘3억원 이상’에서 ‘6억원 이상’으로, 읍·면은 현행 ‘1억원 이상’에서 ‘2억원 이상’으로 상향한다.

이후 2028년 7월1일부터는 이 기준이 특별시·광역시는 ‘2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10억원 이상’, 읍·면은 ‘5억원 이상’으로 재차 상향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출자금 기준 강화는 변화된 금융 환경에서 자본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새마을금고가 시장에 진입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며 “건전한 운영이 가능한 새마을금고가 설립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본래 취지에 맞게 지역·서민 밀착형 금융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용필 기자 phi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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