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키우는 할머니집 전기요금 30% 깎아준다'

신성우 기자 2023. 9. 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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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출산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영아 실거주지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한전은 최근 육아 여건 변화에 따라 기존에는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복지할인을 적용하던 것을 주민등록지 외의 장소에서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등의 사유로 실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개선한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요금 할인적용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되며, 영아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중 한 곳에만 할인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3세 미만 가구의 경우 월 1만6000원 한도에서 30% 전기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신청 방법은 한전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한전ON(online.kepco.co.kr), 한전 고객센터(123), 전국 한전 지사 방문 및 팩스로 가능하며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세대주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한전은 앞으로도 에너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복지할인제도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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