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전기요금 '영아' 실거주지 할인 확대

변상근 2023. 9. 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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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가 지난달 10일 출산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영아가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까지 적용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실제 양육장소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복지할인을 적용했다.

한전은 출산가구 외에 대가족·3자녀 이상 가구 등 정책 지원 대상과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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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복지요금 할인 제도 〈한전〉

한국전력공사가 지난달 10일 출산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영아가 실제로 거주하는 장소까지 적용받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실제 양육장소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복지할인을 적용했다. 주민등록지 외 장소에서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등 사유로 실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한전사이버지점, 한전ON, 한전 고객센터, 전국 한전 지사 방문·팩스로 가능하다.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세대주(실거주지)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요금 할인적용은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한다. 영아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중 한 곳에서만 할인신청을 할 수 있다.

한전은 출산가구 외에 대가족·3자녀 이상 가구 등 정책 지원 대상과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복지할인 적용대상 중 월 200㎾h 이하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2500원에서 4000원까지 추가로 감액한다.

특히 에어컨과 같은 냉방기기 사용이 많은 여름철은 사회적 배려계층의 복지할인 한도를 기존 한도 대비 약 20% 확대했다.

변상근 기자 sgby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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