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조총련 행사 참석' 윤미향 검경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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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에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검찰과 경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5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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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에 참석해 논란이 일고 있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검찰과 경찰에 고발됐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5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 의원은 "윤 의원은 지난 1일 친북 단체인 조총련이 주최한 간토대지진 100년 조선인 학살 추도식에 참석했다고 한다. 고덕우 총련도쿄본부 위원장은 추도사에서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도당'이라고 불렀다고 하고 한미일 협력 강화를 비난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총련은 대법원에서 ‘대한민국을 부인하고 북괴를 지지 찬양하는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단체로서 북한을 조국으로 여기고 대한민국 전복을 노리는 간첩단"이라며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행사에 참석한 것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보수 시민단체 엄마부대 등도 지난 4일 윤 의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통일부는 윤 의원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법상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회합·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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