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김해"…김해시장 기업체에 서한문

이정훈 2023. 9. 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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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는 내년 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지역 기업체 4천여곳에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달라는 홍태용 시장 명의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홍 시장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김해시도 안전한 기업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해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내년 김해시 기업체 8천여곳 중 4천곳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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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 김해시는 내년 초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지역 기업체 4천여곳에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달라는 홍태용 시장 명의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홍 시장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앞두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김해시도 안전한 기업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던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김해시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으로 내년 김해시 기업체 8천여곳 중 4천곳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또는 1년 이내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중대 산업재해로 규정한다.

김해시장 서한문 [김해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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