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3세 미만 영아 할인 적용, 실거주지서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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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출산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영아가 실제 거주하는 장소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에 대해 실제 양육장소와 상관없이 주민등록상 주소 기준으로 복지할인을 적용했는데, 주민등록지 외의 장소에서 조부모가 영아를 돌보는 등의 사유로 실거주지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한전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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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은 출산가구 대상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영아가 실제 거주하는 장소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5일 밝혔다. 최근 육아 여건 변화에 따른 실거주지 복지할인 적용에 대한 고객 및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여름철 전기요금 폭등 우려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문제해결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신청 방법은 한전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한전ON(online.kepco.co.kr), 한전 고객센터(123), 전국 한전 지사 방문 및 팩스로 가능하며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세대주(실거주지) 개인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요금 할인적용은 신청일이 포함된 월분부터 적용되며(감액한도는 일할 계산), 영아의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중 한 곳에만 할인신청을 할 수 있다.
한전은 출산가구 외에 대가족, 3자녀 이상가구 등 정책적 지원대상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전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실을 반영한 복지할인제도 규정을 운영해 지원이 필요한 고객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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