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관업체 계약, 이제와서 취소 아닌 `이행 절차 중단`?

이미연 2023. 9. 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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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발표 후 전관업체와 맺은 648억원 규모 설계·감리용역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계약 취소가 아닌 이행 절차 중단'이라며 말을 바꿨다.

앞서 LH는 지난달 20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LH 중단 용역 처리방안'을 보고하며 "LH 전관이 없는 경우 계약 절차를 정상 이행하되, 전관 재직이 확인된 용역은 심사·선정을 취소하겠다"며 "선정 업체 중 전관 재직이 확인된 설계 용역은 10건, 감리 용역은 1건이며, 용역 금액은 총 648억원"이라고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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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 줄소송·배임 우려 나와
여당서도 "마음대로 해지할 사안 아냐" 지적
국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하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진 연합뉴스

'철근 누락' 발표 후 전관업체와 맺은 648억원 규모 설계·감리용역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계약 취소가 아닌 이행 절차 중단'이라며 말을 바꿨다. 해당 업체들이 대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계약 취소로 인한 보상금을 잘못 정하면 LH 직원들이 배임에 걸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야당 국토교통위원들을 중심으로 '무리수' 비판까지 나왔다.

5일 LH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철근 누락 발표 시점인) 7월 31일 이후 설계 공모 및 종합심사낙찰제에서 1순위로 선정되고, 전관이 재직 중인 것으로 파악된 설계·감리 11개 용역에 대해 계약 절차 이행을 중단한 상태"라고 밝혔다.

LH는 전관의 개입 상황과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면밀히 살펴 보고 법률적인 검토 이후 (용역 건별로) 개별 대응할 예정이고, 손해배상청구 및 배임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심사 취소 여부에 대해선 법률 검토 이후 해당 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도, 유지할 수도 있다는 애매한 입장이다.

앞서 LH는 지난달 20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주재한 회의에서 'LH 중단 용역 처리방안'을 보고하며 "LH 전관이 없는 경우 계약 절차를 정상 이행하되, 전관 재직이 확인된 용역은 심사·선정을 취소하겠다"며 "선정 업체 중 전관 재직이 확인된 설계 용역은 10건, 감리 용역은 1건이며, 용역 금액은 총 648억원"이라고 공개했다.

원 장관도 "7월 31일 이후에도 LH 발주사업 심사에서 그대로 전관 취업 업체들이 통과하는 일이 있었다"며 "제가 파라과이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로 가 있는 상황에서 전관 업체들에 대한 계약 해지 내지 취소를 긴급 지시했다"고 말했다.

보통 4~5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뤄 설계·감리 용역을 수주하는데 전관이 없는 업체들까지 한꺼번에 계약 취소를 당하는 것은 억울하지 않으냐는 우려에 이한준 LH 사장은 "해당 업체와 충분히 협의해 보상까지 검토하겠다"며 전관 업체 배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용역업체가 용역 심사·선정 취소의 법적 근거 부족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LH는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줘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보면 계약 해제 또는 해지 조건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나 발주자의 사정 변경 등이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위에서도 전관업체와의 일괄 계약 취소에 대한 문제 제기가 터져나오고 있고, 정부와 LH는 '(계약) 이행 절차 중단'이 맞는 표현이라며 수정 절차에 나섰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위 회의에서 "계약은 LH 사장이 마음대로 해지하고, 중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계약 해지 요건은 헌법·민법·국가계약법·LH 입찰 요강에 다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원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회의에서 "LH가 이미 전관업체와의 계약이 성립된 것은 취소나 해지해야 하는데, 모두 취소·해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경찰 수사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계약 성립까지 가지 않은 심사나 계약을 위한 협상 절차에 있는 부분은 '일단 중단'한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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