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국방사업관리사 2.3급 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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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5일 올해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 2급과 3급의 원서접수를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사청에 따르면, 방위사업교육원에서 시행 중인 국방사업관리사는 군인사법에 근거를 둔 국방사업관리 분야 국가자격으로, 무기체계·정보체계 등 2개 종목과 종목별 1∼3개의 등급으로 구분된다.
2급은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방사업관리사 3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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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은 5일 올해 국방사업관리사 국가자격검정 2급과 3급의 원서접수를 이날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날 방사청에 따르면, 방위사업교육원에서 시행 중인 국방사업관리사는 군인사법에 근거를 둔 국방사업관리 분야 국가자격으로, 무기체계·정보체계 등 2개 종목과 종목별 1∼3개의 등급으로 구분된다.
3급은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또는 국방사업관리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국내 또는 외국의 국방사업관리 실무자격증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인 사람이면 응시할 수 있다. 2급은 방위사업교육원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방사업관리사 3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측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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