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찰관 매달고 달린 오토바이 운전자에 징역 2년 선고

유영규 기자 2023. 9. 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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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4시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이를 단속하려던 교통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10m가량을 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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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단속 중이던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후 4시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이를 단속하려던 교통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10m가량을 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경찰관은 전치 2주 상해를 입었고, 오토바이가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13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A 씨는 경미한 범죄였고,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범행 대상,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법정에서도 경찰관의 업무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었다는 등 범행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진지한 반성의 기미도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접촉 사고 피해자를 위해 13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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