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공교육 멈춤의 날' 참석 교사 선처 요청…"법에도 눈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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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이뤄진 '공교육 멈춤의 날' 참석자에 대한 선처를 정부에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위한 교사들의 연가 및 병가 사용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정부에 관용적 입장을 취해줄 것 당부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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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우 하지현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이뤄진 '공교육 멈춤의 날' 참석자에 대한 선처를 정부에 요청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공교육 멈춤의 날을 위한 교사들의 연가 및 병가 사용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정부에 관용적 입장을 취해줄 것 당부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을 지켜야하는 정부입장에서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법에도 눈물이 있는 것이며 이번 사안은 예외를 허용하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지난 20~30년간 교권이 철저히 유린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깊은 좌절감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제 더 이상 정치권이 대답을 미뤄서는 안 된다.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계속되지 않도록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은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이 신속히 입법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법률 개정 전이라도 아동학대 신고만으로 교사를 직위해제하던 관행을 개선하는 등 법 집행 단계에서 교사들의 교권과 기본권이 충분 보장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이번에 참여하신 교사 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선처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보도자료와 공문을 내 추모를 위해 임시휴업을 결정하거나 연가·병가를 쓴 교원들을 상대로 '집단 행위', '우회 파업'이라고 규정하며 파면·해임이나 형사고발을 경고한 바 있다. 입장을 1주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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