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도중 날아온 재떨이…다친 직원에 "사직서 내라"는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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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에게 재떨이를 던져 상해를 입힌 중소기업 대표가 검찰로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홍성경찰서는 특수상해와 강요, 모욕 혐의로 충남 홍성 소재 모 중소기업 대표 50대 A씨를 지난 6월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홍성군 광천읍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던 도중 다른 직원들 앞에서 40대 직원 B씨에게 욕설을 하고 B씨를 향해 재떨이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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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에게 재떨이를 던져 상해를 입힌 중소기업 대표가 검찰로 넘겨졌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홍성군 광천읍 자신의 회사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던 도중 다른 직원들 앞에서 40대 직원 B씨에게 욕설을 하고 B씨를 향해 재떨이를 던진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이마가 찢어지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다.
또 이날 저녁 A씨는 B씨에게 돈을 줄 테니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직원 B씨의 업무 처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원 (bliss2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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