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거면 혼자 산다"...'결혼 페널티' 뭐길래 [Y녹취록]
■ 진행 : 안보라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이번 예산안 중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로 주거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눈에 띄었던 게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아이를 출산하기만 하면 신생아 특공 기회를 준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기혼가구 위주로 대책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대상을 다양하게 확대한 게 눈에 띄더라고요.
◆김영미>저희가 3월에 회의를 했을 때도 사실은 단순히 주거 지원을 확대해달라라는 요구보다는 물론 주거 지원 확대를 1순위로 얘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을 만나거나 간담회를 해 보면 결혼을 꺼려하는, 출산을 꺼려하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로 1순위가 주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모든 국민이 다 아시는 것처럼 집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이 또 출생률을 1명 이하로 떨어뜨리는 핵심적인 요인이었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주거 지원을 단순히 예산을 확대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패러다임을 바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3월에도 계속 주거 지원의 원칙, 패러다임을 바꿔 달라고 국토부에도 적극적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즉 신혼부부 위주의 특공, 그러니까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 결혼을 했을 때 아이를 출산하고 그로 인해서 주거지원에 대한 요구가 더 클 거라고 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하더라도 사실은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 그런 가구들도 늘어나고 그럴 경우에는 좀 더 핀셋, 타깃팅을 해서 출산한 가구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결혼이 아니라. 그렇게 패러다임을 바꿔달라.
그리고 최근에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결혼 페널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혼자 사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결혼하면 주거 지원해서 혜택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미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이번 대책에 중요하게 담긴 것 중 하나는 결혼 페널티가 없애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 즉 공공 분양을 할 때 맞벌이가구의 소득 기준을 상향하는 것. 그전에는 1인 가구의 1.4배 정도였다면 이번에 2배로 상향해서 맞벌이 결혼한 가구들이 페널티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을 한다든지 부부가 주택 청약을 할 때 각각 개별적으로 청약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부부가 합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들을 통해서 결혼 페널티를 없앴다. 그런 점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결혼을 하더라도 맞벌이의 페널티를 없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혼한 부부들에게 전세자금이라든지 구입자금 대출 지원을 하는데요. 대출 지원을 할 때 그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1인 가구가 전세 자금 같은 경우에 6000만 원 그리고 구입자금 같은 경우에 7000만 원이었다면, 소득 기준. 그러면 사실은 맞벌이를 하면 7000만 원은 사실 훌쩍 넘어버리는, 6000~7000만 원은 넘어버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맞벌이를 하는 가구에게 더 불리하다라는 그런 문제 제기들을 상당히 많이 했었던 터라, 그래서 저희가 3월에 발표할 때는 이 기준을 상향을 해달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재정적인 문제들을 고려해서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6000에서 7500, 그리고 구입자금 같은 경우에는 7000에서 8500의 소득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를 좀 더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된 안에는 이건 이대로 진행을 하고 출산한 가구, 그러니까 올해 출산한 경우에 2년까지 자금 대출을 받을 때 전세든 구입이든 둘 다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3000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폭 확대를 했다. 그래서 단순히 지원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지원을 하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다라는 그런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 김서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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