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잡아봐라~” 경찰 도발한 성폭행범 결국 철창행 [여기는 동남아]

2023. 9. 5.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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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고 경찰을 도발했던 성폭행범이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방콕 인근 빠툼타니 중에서 17세 소녀를 성폭행한 남성이 지난 3일 경찰에 체포됐다고 태국 매체 더타이거는 전했다.

피해 소녀의 가족은 "지난 8월 중순 딸이 성폭행당한 후 우울증에 빠졌다"면서 성폭행범 A(29,남)를 경찰에 신고했다.

태국 형법에 따라 A는 폭행, 협박, 성폭행 혐의로 징역 4년~20년, 벌금 8만~40만바트(약 300만~1498만원)가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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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고 경찰을 도발했던 성폭행범이 결국 경찰에 체포됐다. 방콕 인근 빠툼타니 중에서 17세 소녀를 성폭행한 남성이 지난 3일 경찰에 체포됐다고 태국 매체 더타이거는 전했다.

피해 소녀의 가족은 “지난 8월 중순 딸이 성폭행당한 후 우울증에 빠졌다”면서 성폭행범 A(29,남)를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 소녀는 데이트앱을 통해 A를 만났다고 전했다.

A는 소녀에게 본인의 신상을 알리면서 자칭 ‘신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본인의 집 근처에서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둘이 만나기로 한 날 A는 화장실을 써야 한다는 핑계로 소녀를 집 안에서 기다리라고 했다. 하지만 A가 손을 만지며 접근해 오자 소녀는 겁을 먹고 달아나려고 했다.

결국 A는 갑자기 그녀를 침실로 끌고 가 팔, 다리를 묶인 뒤 3시간 넘게 성폭행을 저질렀다. 또한 성행위 영상을 녹화해 “이 사실을 폭로하면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

한편 사건을 접수 받은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A로부터 직접 걸려 온 전화를 받았다. A는 “나를 절대 잡을 수 없을 것”이라면서 “잡을 수 있으면 잡아보라”고 경찰을 도발했다. 하지만 A는 지난 2일 한 프랜차이즈 치킨 가게에 나타났다가 잠복하고 있던 경찰에 마침내 체포됐다.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A는 “저지른 일에 미안함을 느끼고 있으며, 좋은 사람이 되겠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또한 “또다시 성관계를 갖기 위해 협박용으로 동영상을 촬영했다”면서 본인의 범죄 행위를 인정했다.

태국 형법에 따라 A는 폭행, 협박, 성폭행 혐의로 징역 4년~20년, 벌금 8만~40만바트(약 300만~1498만원)가 선고될 수 있다.
 

이종실 동남아 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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