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디지털시장법 폭풍 앞두고···애플, MS "우리 서비스 인지도 부족" 항변

실리콘밸리=정혜진 특파원 2023. 9. 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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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 규제 대상 서비스를 확정하는 시한이 임박하자 빅테크가 앞다투어 자사 서비스들이 인지도 부족, 이용자 부족을 내세우며 항변에 나섰다.

디지털시장법상 게이트키퍼로 채택되면 이용자에게 경쟁사 서비스 동등하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도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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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게이트키퍼 플랫폼 발표 앞둬
애플 아이메시지, MS 빙 채택 여부 관건
지난 1월 열린 북미 최대 IT박람회 CES 2023에서 구글이 부스를 열고 애플의 아이메시지 앱의 호환성 부족을 언급하고 있다. /라스베이거스=정혜진 특파원
[서울경제]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 규제 대상 서비스를 확정하는 시한이 임박하자 빅테크가 앞다투어 자사 서비스들이 인지도 부족, 이용자 부족을 내세우며 항변에 나섰다. EU의 규제를 피하기 위해 ‘역(逆)PR’을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5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즈(FT)에 따르면 EU 당국은 디지털시장법 상 ‘게이트키퍼’에 해당하는 플랫폼을 지정하는 와중에 애플의 아이메시지와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빙의 채택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디지털시장법상 게이트키퍼로 채택되면 이용자에게 경쟁사 서비스 동등하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경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프라도 설치해야 한다. 경쟁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도 제공하기 때문에 점유율 판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종 채택 여부는 오는 8일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구글 검색 엔진 비롯해 메타의 페이스북·인스타그램·왓츠앱, 바이트댄스의 틱톡 등은 이미 규제 대상으로 확정됐다.

EU당국은 게이트키퍼로 규정하는 기준으로 연간 매출 75억 유로 이상, 월간 이용자수(MAU) 4500만명 이상 등을 언급하고 있다.

MS 빙의 경우 이용자 조건 등은 이에 충족하지만 구글 검색 엔진 대비 현격히 낮은 점유율을 들며 게이트키퍼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MS 측은 “빙의 점유율이 3%에 불과해 규제를 받을 경우 더 큰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특히 빙 이용자들에게 구글 검색 엔진 선택권을 항상 제공하면 구글의 점유율이 오히려 높아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애플도 메시징 앱인 아이메시지를 두고 “메타의 왓츠앱 등 메시징 앱과 비교했을 때 아이메시지는 EU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다. 아이메시지는 애플 측에서 이용자 수치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이용자 규모는 10억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

실리콘밸리=정혜진 특파원 made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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