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서이초 교사' 추모 참가 교사 징계할 일 없을 것"

김지연 기자 2023. 9. 5.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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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숨진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를 추모하며 집단 연가·병가를 낸 교원들에 대한 징계방침을 철회했다.

5일 교육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4일 밤 늦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모에 참가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검토하지 않겠다"며 "교사들을 징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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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추모식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는 없을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이주호 부총리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열린 고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식에 참석해 추모사를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숨진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49재를 추모하며 집단 연가·병가를 낸 교원들에 대한 징계방침을 철회했다.

5일 교육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4일 밤 늦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모에 참가한 교사에 대한 징계는 검토하지 않겠다"며 "교사들을 징계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상황은 있겠지만 추모는 교권을 회복하자는 한 마음"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총리는 지난 4일 서초구 서이초에서 열린 고인의 49재 추모식에 참석한 소감을 묻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질문에 "이번을 계기로 해서 반드시 교권을 회복하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에만 해도 서이초 교사 추모와 관련해 집단 연가·병가를 낸 교원들의 징계 여부에 대해 "기존 원칙이 바뀌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출입 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학생 수업권 침해는 또 다른 부분"이라며 "선생님들의 주장도 존중하지만, 학생 학습권을 존중하자는 것이 교육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언급했었다.

교육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복잡한 징계절차 및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또한 이날 "교육부로서는 관련된 법을 준수할 필요는 있지만 법을 적용하는데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본다"며 징계철회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추모 참석 교사에 대한 징계방침을 철회하기로 한 만큼 임시휴업 결정을 한 교장에 대한 징계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지연 기자 colorcor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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