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누구나 내집 마련" GH 지분적립형 5억원 아파트 1.2억 내면 입주

김노향 기자 2023. 9. 5. 08: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한다.

입주 시기 분양가의 25%만 부담하고 거주 기간 동안 남은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목돈 마련이 힘든 젊은층의 내집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5일 GH에 따르면 지난 4일 김세용 GH 사장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교신도시 옛 법원·검찰청 부지 A17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수원 광교신도시 옛 법원·검찰청 부지 A17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한다. 입주 시기 분양가의 25%만 부담하고 거주 기간 동안 남은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목돈 마련이 힘든 젊은층의 내집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5일 GH에 따르면 지난 4일 김세용 GH 사장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교신도시 옛 법원·검찰청 부지 A17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주택에 대해 최초 지분 10~25%를 취득한 후, 나머지 지분을 20~30년에 걸쳐 4년마다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원 아파트에 20년 거주할 경우, 입주 시 분양가의 25%인 1억2500만원을 내고 4년마다 나머지 지분을 추가 취득하는 것이다. 이때 이자율 2%를 가정해 분양 4년 후 8100만원, 8년 후 8700만원, 12년 후 9300만원을 내게 된다. 이자를 합해 20년간 부담해야 할 총액은 5억9000만원이다.
자료 제공=경기주택도시공사(GH)
GH는 광교신도시 600가구 가운데 240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지분적립형은 특별공급 40~50%, 일반공급 50~60%로 배정된다. 거주 의무기간은 5년이다. 전매제한기간은 10년이다. 전용면적 60~85㎡ 360가구는 일반분양한다.

전매제한기간 이후에는 매매가 가능하지만 매매시점의 지분 비율로 GH와 차익을 배분해야 한다. 만약 해외체류 등 전매제한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면 GH에 환매할 수 있다.

GH는 향후 3기 신도시 등에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 사장은 "무주택자이면서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내집 마련이 가능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며 "정책효과 등을 검토해 GH가 시행사로 참여한 3기 신도시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