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민생·경제 관련법 개정…최고인민회의 상무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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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법·발명법 등 민생과 경제 발전과 관련이 있는 법을 개정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과학기술법, 발명법, 품질감독법 등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들이 상정 심의됐으며 해당 정령들이 채택됐다"라며 회의 개최 소식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과학기술법에서는 과학기술 발전계획의 실행 총화, 과학기술 심의 및 도입 기관의 임무를 비롯해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과 관련한 내용들을 보다 세분화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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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상무회의를 열어 과학기술법·발명법 등 민생과 경제 발전과 관련이 있는 법을 개정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과학기술법, 발명법, 품질감독법 등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들이 상정 심의됐으며 해당 정령들이 채택됐다"라며 회의 개최 소식을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과학기술법에서는 과학기술 발전계획의 실행 총화, 과학기술 심의 및 도입 기관의 임무를 비롯해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과 관련한 내용들을 보다 세분화했다고 한다.
북한이 최근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경제 발전을 추동하고 있는 만큼, 관련 내용을 제도적으로 보완함으로써 경제부문의 추동력을 가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발명법에서는 "발명권·특허권의 신청원칙과 심의원칙, 기관·기업소·단체·발명가의 명의로 할 수 있는 발명권·특허권 신청, 특허권자와 발명가의 권리 등과 관련한 발명법의 일부 조항들의 내용이 새롭게 규제됐다"라고 신문은 전했다.
또 "품질감독법에는 제품검사·감독에서 나서는 기본요구·제품검사통지서·품질증명서발급·재검사 등 품질감독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문제들이 명시됐다"라고 신문은 전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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