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반기 교통안전 점검…교통약자·버스 사고 예방 대책 논의

은준수 2023. 9. 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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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추진했던 교통안전 대책을 평가하고, 하반기 주요 대책을 논의하는 '교통안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는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17개 시·도 교통안전 담당자 등이 참석합니다.

이와 함께 200여 개 버스업체에 대한 안전 점검, 전세버스 불시 점검,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 등을 통해 버스 사고 예방 조치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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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추진했던 교통안전 대책을 평가하고, 하반기 주요 대책을 논의하는 '교통안전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는 국토부와 5개 지방국토관리청, 행정안전부, 경찰청, 17개 시·도 교통안전 담당자 등이 참석합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추진해온 보행자와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 안전대책을 하반기에도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우회전 일시 정지 홍보, 우회전 신호등 설치, 보행자 우선도로 추가 조성, 마을주민 보호 구간 확대를 추진합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의 방호 울타리도 새롭게 설치하거나 교체합니다.

이와 함께 200여 개 버스업체에 대한 안전 점검, 전세버스 불시 점검,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 등을 통해 버스 사고 예방 조치도 시행합니다.

특히 안전의식이 느슨해지는 가을 나들이 철에는 대형버스 등의 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연말에는 음주운전 특별단속도 실시합니다.

드론을 활용해 고속도로 법규 위반 행위를 자동 선별 단속하는 '인공지능(AI) 자동적발 시스템'도 하반기 시범 운영합니다.

이 밖에도 화물차 안전을 위해 25t 이상의 대형화물차에 대한 운행기록장치(DTG) 제출을 의무화하고, 쿠팡 배달기사와 같이 무점포 판매업에 활용되는 비사업용 화물차도 안전 점검 대상에 포함하도록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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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준수 기자 (eun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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