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낮 성매매' 현직 판사 약식기소

김상민 기자 2023. 9. 5. 08: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출장을 왔다가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주 울산지법 이 모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이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 출장을 왔다가 성매매로 적발된 현직 판사가 약식기소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주 울산지법 이 모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습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됩니다.

이 판사는 지난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에게 15만 원을 주고 성매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대법원은 지난달 23일 이 판사에 대해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 msk@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