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약사법 위반 약국 등 5곳 단속

김준범 2023. 9. 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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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약사법 위반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해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된 약국들은 사용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면서 환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는 적발 업체 관계자를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의약품 유통 및 판매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어지도록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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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 업소 적발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약사법 위반 불법 영업행위를 단속해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약국 4곳과 의약품 도매상 1곳이다.

적발된 약국들은 사용기한이 지난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면서 환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매상은 허가받은 창고에 의약품을 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적발 업체 관계자를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의약품 유통 및 판매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없어지도록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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