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세사기 피해자 45명 신청…“피해액 34억 8천만 원”
나종훈 2023. 9. 5. 08:22
[KBS 제주]'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제주에서 모두 45명이 피해자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 이후 45명이 34억 8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피해 결정을 신청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에 대해서는 국토부 심의 결과 피해자로 결정됐고, 4명은 미인정, 나머지 35명은 심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경매나 공매의 우선 매수권 부여,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원, 지방세 감면 등이 이뤄집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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