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거 좋아하지?' 여학생에 마약 먹이고 밧줄로 묶은 학원강사

김동현 2023. 9. 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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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에게 마약류를 먹인 뒤 성추행을 저지른 학원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송석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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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미성년 제자에게 마약류를 먹인 뒤 성추행을 저지른 학원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송석봉)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미성년 제자에게 마약류를 먹인 뒤 성추행을 저지른 학원강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뉴시스]

A씨는 지난해 7월 16일 세종에 있는 자신의 공부방에서 10대 여학생 B양에게 마약류인 졸피뎀을 먹이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정신과에서 졸피뎀을 처방 받은 뒤 B양에게는 다이어트약이라고 속여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같은 해 6월에도 B양과 가학·피학 성향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이런 거 좋아하지 않느냐'며 밧줄을 가져와 B양을 묶는 등 여러 차례 걸쳐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사진=정소희 기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업을 지도하는 사람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성적 자기 결정권이 없는 청소년을 상대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역시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신체 접촉을 하고도 자신을 모함한다며 범행을 부인했다"며 "나중에는 자백했으나 반성보다는 소송 전략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이후 상고하지 않았으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는 징역 10년 이상일 경우로 제한돼 있어 상고하지 못해 판결이 확정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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