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판매사, 공직자 돈인줄 알고 환매”…라임 불법 못박은 금감원장
“초안에도 다선 국회의원 문구 있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펀드운용사와 판매사가 양쪽 모두 수익자(투자자) 명부를 관리한다”면서 “확실한건 판매사와 운용사 모두 그 돈이 고위공무원의 돈인지 알고 (환매)조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라임 펀드 특혜성 환매에 관해 “명백한 자본시장법 위반이고 불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2019년 10월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선언 전 특혜성 환매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특혜성 환매에 다선 국회의원이 포함된 것과 관련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의원들의 계속된 질의에 이 원장은 “당시 환매중단 선언 전 누구나 빨리 자신의 재산을 지키려 환매를 받으려는 상황이었고, 누구한테 특혜를 줘서 조금이라도 환매를 해 줄 것이냐는 게 문제였던 상황”이라며 “특혜와 위법이 맞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에 ‘다선 국회의원’ 문구가 포함된 배경에 대해 이 원장은 “평소 사건의 본질이 드러나도록 가감없이 보도자료를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실무진에서 올라온 초안에도 ‘다선 국회의원’이라는 문구가 있었고, 그 부분은 특별히 고치지 않고 잘 썼다고 했다”고 답했다.
“펀드 운용사가 수익자(투자자)를 알 수 있느냐? 판매사가 아는 것 아니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 원장은 “운용사와 판매사가 수익자 명부를 모두 관리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확실한 건 판매사와 운용사 모두 그 돈(라임마티니4호 투자금)이 고위 공무원의 돈인지 알고 (환매)조치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원장은 이날 4개 펀드에 대한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전 환매가 특혜이고 위법이 맞다는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이 원장은 “최종적인 불법 판단은 사법부의 영역이지만, 이 건은 정상적인 환매가 되지 않는 것이고 개방형 펀드라고 해도 당시 기준으로 정상환매가 되지 않는 부분이었다”면서 “자본시장법 위반은 명백하고 이정도면 행정관청으로서 국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확인했다.
운용사의 고유재산을 펀드환매에 활용한 것과 관련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유재산을 개별 펀드자금에 넣는 경우 모두 불법인가?”라고 물으며 “비시장성 자산을 보유한 경우 예외적으로 신속한 환매를 보장하기 위해 허용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이런 경우(라임마티니4호)에는 불법”이라며 “만약 고유자금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다른 투자자들의 피해변제에 쓸 수 있었을 것이고, 우연한 기회에 지위(국회의원)에 있던 사람이라서 (펀드투자자금을) 빼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형식 자금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반복된 질문에는 “그냥 돈을 빼서 준 것이고 회계처리는 분식의 한 방법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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