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자금세탁 의혹` 카지노업체 적발…과태료 10억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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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금세탁 의혹이 있는 카지노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 10억여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4일 제재 공시를 통해 카지노업체인 골든크라운을 검사해 고객 확인 의무 위반과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에 과태료 10억4710만원를 통보하고 임원 1명에 주의적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카지노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보고기준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는 30일 이내에 FIU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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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자금세탁 의혹이 있는 카지노 업체를 적발해 과태료 10억여원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4일 제재 공시를 통해 카지노업체인 골든크라운을 검사해 고객 확인 의무 위반과 고액 현금거래 보고 의무 위반 등으로 기관주의에 과태료 10억4710만원를 통보하고 임원 1명에 주의적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골든크라운은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카지노 고객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화번호, 주소, 연락처를 확인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또 2019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자금 세탁행위를 할 위험이 큰 고객 58명에 대해 직업을 확인하지 않았다.
골든 크라운은 2019년 1월부터 그해 7월까지 칩 환전 또는 구매 과정에서 발생한 보고 기준 이상의 고액 현금 거래 13건을 지연 보고한 점도 지적 받았다.
카지노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보고기준금액 이상의 현금거래는 30일 이내에 FIU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기준금액은 2019년 7월 시행령 개정을 기점으로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이윤희기자 stel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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