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립대학 교비 전용 금지한 사립학교법, 합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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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교비 회계 자금을 다른 회계로 옮겨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한 사립학교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 회계는 교비 회계와 부속병원 회계로 나뉘며 교비 회계 자금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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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의 교비 회계 자금을 다른 회계로 옮겨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한 사립학교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고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이 옛 사립학교법 제29조 제2항과 6항 등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지난달 31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 회계는 교비 회계와 부속병원 회계로 나뉘며 교비 회계 자금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배준우 기자 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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