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에서 상습 성추행 50대...法 “1년간 찜질방 가지 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찜질방에서 상습 성추행 이력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남성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자 법원이 찜질방 출입을 금지시켰다.
5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에도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4차례나 성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찜질방에서 상습 성추행 이력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남성이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자 법원이 찜질방 출입을 금지시켰다.
또 A씨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아동·장애인기관 3년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3년간 부착하도록 명령했다.
A씨는 올해 4월 주말 아침 울산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10대 B양을 껴안으며 신체를 접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가족들과 함께 찜질방에 놀러 와 잠들었다가 추행당했다.
A씨는 과거에도 찜질방에서 여성들을 4차례나 성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한 점을 보면, 피해자와 합의했어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준수 사항으로 A씨에게 찜질방 등 남녀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설·공간이 있는 목욕장 업소에 출입하지 말 것을 부과했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올림픽 사상 최악의 테러 ‘뮌헨 참사’…50년 만에 배상 합의 [그해 오늘]
- “생명의 위협만 병가 가능” 공교육 멈춤의 날 교사가 받은 문자
- ‘초토화’ 하이쿠이 관통한 대만 실시간 현재 상황 [영상]
- ‘KG 레이디스 오픈 퀸’ 서연정 “대회 직전 바꾼 퍼터가 우승 일등 공신”
- 집 거실·병원 수술실 '찰칵'…SNS에 떠도는 사생활
- "주차장에 아이가 엎드려있을 줄이야"...한문철 판단은?
- "김정은-푸틴 이달 만난다…무기제공 등 협상"(종합)
- 학생 속여 졸피뎀 먹이고 강제추행…40대 강사 징역 5년 확정
- 法, 아이유 표절 의혹 각하 결정…"악의적 고발 강력히 규탄"[전문]
- 김해림의 열정을 깨운 후배 서연정의 우승 “저도 10승 채워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