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500만원 내면 광교 5억원 집 산다… GH, 지분적립형 주택 공급

채민석 기자 2023. 9. 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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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김세용 GH 사장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교신도시 내 예 법원 및 검찰청 부지인 A17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GH는 광교신도시에 공급되는 600가구 중 240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GH는 향후 3기 신도시 등에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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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개념. /GH 제공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도 수원시 광교신도시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김세용 GH 사장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교신도시 내 예 법원 및 검찰청 부지인 A17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분양주택에 대해 최초 지분인 10~25%를 취득한 후, 나머지 지분을 20~30년에 걸쳐 4년마다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분양가 5억원의 분양주택에 20년간 거주할 경우, 입주 시 분양가의 25%인 1억2500만원을 부담한 뒤 4년마다 나머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이다. 이 때 이자율 2%를 가정한다면, 분양 4년 이후에 8100만원, 8년 이후에 8700만원, 12년 이후에 9300만원을 내게 되는 셈이다. 이자까지 고려한다면 20년간 거주할 동안 부담해야 할 총 금액은 5억9000만원이다.

GH는 광교신도시에 공급되는 600가구 중 240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지분적립형은 특별공급 40~50%, 일반공급 50~60%로 배정 예정이다. 거주 의무기간은 5년이며, 전매제한기간은 10년이다. 전용면적 60~85㎡인 나머지 360가구에 대해서는 일반분양한다.

전매제한기간 이후에는 매매가 가능하다. 다만, 매매시점의 지분 비율로 GH와 차익을 배분해야 한다. 만약 해외체류 등 전매제한 기간 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다면 GH에 환매할 수 있다.

GH는 향후 3기 신도시 등에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 사장은 “무주택자이면서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며 “범사업 후에 정책효과 등을 검토해 GH가 시행사로 참여 중인 3기 신도시 등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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